기부하고 혜택받자!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었어요.
2023년 1월 1일,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었어요!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만 할 수 있고, 주민등록이 된 주소지가 아닌 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거예요. 꼭 자신의 고향이 아니어도, 자신의 주소지만 아니라면 응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어느 곳이든 할 수 있다고 하네요. 금액에 한도가 있어서 모든 지역 합산해 500만원까지만 기부할 수 있다고 해요.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 계층을 지원, 청소년 육성·보호, 지역의 문화·예술·보건 등의 증진,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과 거제시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. 거제시에 기부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안내할게요. 세액공제 :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(초과분은 16,5% 공제) 답례품 : 기부금의 30%내 지역특산품, 상품권 등..
제도
2023. 7. 19. 17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