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- 거제지역 정비소, 유효기간, 과태료, 벌금, 운행정지 등
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보험도 필요하지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해요.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의무보험과는 달리 면제가 불가능하니 검사기간을 꼼꼼하게 챙기세요. 검사기간 :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(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전등록한 날로부터 31일 이내) 검사장소 : 전국 자동차검사소 및 검사지정업체 (필요서류: 의무보험가입증명서, 검사수수료) 검사할 때 수수료가 드는데 아래에 안내하겠습니다. (단위:원/부가가치세 포함)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,000 23,000 26,500 29,000 (출처: 한국교통안전공단) 자동차검사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. 한 번으로 끝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'정기검사'겠지요? 각 자동차 구분에 따른 검사유효기간..
제도
2023. 7. 15. 03: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