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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장 우선 주차구획 제도 시행 안내

제도

by 다정한시민 2023. 7. 14. 20: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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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영업점 우선 주차구획제"란

  • 도심지 점포의 영업을 위하여 영업(관련)장의 차량이 실시간으로 점포 앞 노상무료주차장 이용이 필요하나 다른 차량의 주차로 인하여 겪는 영업 애로와 주차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업장 앞 노상무료주차구획에 대하여 유료로 "우선 주차권" 부여 해당 영업장이 주차면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장 지원 제도입니다.
  • 쉽게 말해, 자기 영업장 앞 노상무료주차장에 대해 일정 기간 유료로 우선 주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.

 

하지만 유료라는 것, 1일에 10시간(오전10시~밤8시)에 한정되는점, 사용기간이 6개월이며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장이 필요한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. 또한, 이는 영업에 차량이 필요한 업종에 우선하므로 단순히 내 가게 앞 주차방지를 위한 목적이라면 승인이 안된다는 것도 잊지마세요.

 

  • 대상구획: 영업장 앞 노상무료주차(같은 건물의 영업점과 경합이 있는 경우라면 차량 이용이 영업에 더 중요한 영업점이 우선하여 배정)
  • 대상업종: 전 업종
  • 승인(사용)시간: 10:00~20:00(10시간/일)
  • 승인(사용)기간: 6개월(연장 가능)
  • 사용료: 월 80,000원(6개월분 480,000원 선납)
  • 신청(접수) 기관: 거제시 교통행정과 및 전 동주민센터

 

내가 돈을 낸 것 만으로는 아무도 내가 그 주차면에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지요. 그래서 거제시에서는 승인 영업장에 "영업장 우선 주차구획" 지정 스티커를 붙이도록 배부하고 영업장에서는 영업장 앞이나 주차구획 내부에 "영업장 우선 주차구획" 입간판을 설치해서 표시해야 합니다.

 

이 제도는 2019년 2월 1일~3월 10일간 사전 신청을 받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한 문의는 거제시 교통행정과(055-639-4562~3)으로 하시면 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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