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영업점 우선 주차구획제"란
하지만 유료라는 것, 1일에 10시간(오전10시~밤8시)에 한정되는점, 사용기간이 6개월이며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장이 필요한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. 또한, 이는 영업에 차량이 필요한 업종에 우선하므로 단순히 내 가게 앞 주차방지를 위한 목적이라면 승인이 안된다는 것도 잊지마세요.
내가 돈을 낸 것 만으로는 아무도 내가 그 주차면에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지요. 그래서 거제시에서는 승인 영업장에 "영업장 우선 주차구획" 지정 스티커를 붙이도록 배부하고 영업장에서는 영업장 앞이나 주차구획 내부에 "영업장 우선 주차구획" 입간판을 설치해서 표시해야 합니다.
이 제도는 2019년 2월 1일~3월 10일간 사전 신청을 받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한 문의는 거제시 교통행정과(055-639-4562~3)으로 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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