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동차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운행할 수 있으므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
- 만기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인 경우 만기일 이전에 미리 의무보험 가입을 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의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폐차 말소등록될 때까지 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.
- 번호판이 영치된 기간에는 의무보험 가입이 면제됩니다.
-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했다면 보험가입 의무가 없습니다.
- 병원 입원만으로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
- 이륜자동차로 하루도 빠짐없이 의무보험 가입을 해야합니다.
- 정비소에 입고되어 있어도 보험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.
-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가입 해야합니다.
- 운행정지명령 상태라도 말소등록 될 때까지 보험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미가입시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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