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3년 3월 거제시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를 운영해요! - 운영시간, 대상, 지원한도, 회원등록방법 확인하세요
바우처택시란?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택시가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배차요청이 있을 경우 바우처택시로 전환 운행하는 택시예요. 이용자 주소지의 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회원등록 접수를 하신 뒤 심사 통과되면 이용하실 수 있는 교통수단이예요.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, 고령자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,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 되고요. 제출서류가 다양하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셔야 해요. 회원등록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회원등록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등록기간 : 수시(연중) 접수처 : 이용자 주소지 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(본인 및 대리접수 가능, 가족 밑 요양시설장 등) 등록절차 : 회원등록접수(면·동) → ..
제도
2023. 7. 15. 20: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