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택시가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배차요청이 있을 경우 바우처택시로 전환 운행하는 택시예요. 이용자 주소지의 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회원등록 접수를 하신 뒤 심사 통과되면 이용하실 수 있는 교통수단이예요.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, 고령자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,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 되고요. 제출서류가 다양하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셔야 해요.
회원등록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회원등록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(등급제 폐지전 1 · 2급 장애인 모두 포함)
- 65세 이상 ·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-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보행이 어려우면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동시에 어려운 사람으로 보입니다. 자신의 상황에 맞게 거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해보도록 합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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