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업장 우선 주차구획 제도 시행 안내
"영업점 우선 주차구획제"란 도심지 점포의 영업을 위하여 영업(관련)장의 차량이 실시간으로 점포 앞 노상무료주차장 이용이 필요하나 다른 차량의 주차로 인하여 겪는 영업 애로와 주차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업장 앞 노상무료주차구획에 대하여 유료로 "우선 주차권" 부여 해당 영업장이 주차면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장 지원 제도입니다. 쉽게 말해, 자기 영업장 앞 노상무료주차장에 대해 일정 기간 유료로 우선 주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. 하지만 유료라는 것, 1일에 10시간(오전10시~밤8시)에 한정되는점, 사용기간이 6개월이며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장이 필요한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. 또한, 이는 영업에 차량이 필요한 업종에 우선하므로 단순히 내 가게 앞 주차방지를 위한 목적이..
제도
2023. 7. 14. 20: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