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1월 1일,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었어요!
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만 할 수 있고, 주민등록이 된 주소지가 아닌 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거예요. 꼭 자신의 고향이 아니어도, 자신의 주소지만 아니라면 응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어느 곳이든 할 수 있다고 하네요. 금액에 한도가 있어서 모든 지역 합산해 500만원까지만 기부할 수 있다고 해요.
기부금은 사회적 취약 계층을 지원, 청소년 육성·보호, 지역의 문화·예술·보건 등의 증진,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과 거제시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.
거제시에 기부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안내할게요.
그래서 10만원을 기부하게 되면 세액공제 10만원 + 답례품 3만원 합해서 13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어요.
기부금액 | 세액공제 | 답례품 | 총 혜택 |
100,000원 | 100,000원 | 30,000원 | 130,000원 |
200,000원 | 116,500원 | 60,000원 | 176,500원 |
500,000원 | 166,000원 | 150,000원 | 316,000원 |
1,000,000원 | 248,500원 | 300,000원 | 548,500원 |
2,000,000원 | 413,500원 | 600,000원 | 1,013,500원 |
5,000,000원 | 908,500원 | 1,500,000원 | 2,408,500원 |
그렇다면 기부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?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요.
거제시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문의는 거제시 행정과 (055-639-3303)로 해주시면 된다고 해요.
또 답례품이 어떤 게 있는지는 <고향사랑e음 거제시 답례품>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!
<출처 : 거제시청 홈페이지 내 해당 게시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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