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! 대학생 자녀 그리고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 여러분! 경상남도 노동자자녀 장학금 신청(2차)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. 선발규모는 대학생 11명 정도이고 1인당 최대 200만원 이내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신청 요건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신청해보세요!
장학금 지급 요건 중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.
1. 경남에 위치한 중소기업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는 노동자
2. 공고일 현재 경남에 주소를 두고 있고, 경남 소재 중소기업에서 퇴직해서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
위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에서 월평균 가구소득이 2023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130% 이하인 가정이어야 해요. 이보다 많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.
가구별 130%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
4,493,002 | 5,765,261 | 7,021,253 | 8,229,894 |
또한 위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의 학점도 본다고 해요. 대학생 자녀의 직전 학기 학점 평균이 C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. C 학점은 대학 성적의 만점이 4.5점이라고 했을 때 내 성적이 2.0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.
직전 학기 성적이 필요하므로, 직전학기 성적이 아예 없는 신입생 자녀라면 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가 없지요. 그리고 성적표를 제출할 수 없다면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없대요. 또 예전에 노동자 자녀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이번에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. 그 외에 자녀가 퇴학,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에도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네요.
이 밖에도 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일은 흔하지 않겠지요?
- 지급 신청서 1부
- 신청 확인서 1부(학교)
- 신청 확인서 1부(회사)
-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
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번호 표시) 1부
- 직전학년 성적증명부 1부
- 중소기업 확인서 1부
- '2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증빙자료/배우자포함 1부
- 실직노동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명세서 1부
- 학생명의 통장사본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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